▲ 사진=강원도청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아동 관련 수당이 인상, 확대된다.
강원도는 올해 육아기본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통합해 영아수당을 지급하며,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먼저, 기존 월40만원씩 지급되었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에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인 아동에게는 만 48개월까지 최대 4년간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받던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 출생월 1개월 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재신청 해야 한다.
‘22. 1. 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만 0~1세까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시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23년 35만원, 24년 40만원, 25년 50만원으로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상당의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지급되므로, 1 ~ 3월사이 출생아동의 경우 1월부터 사전신청을 하고 4월부터 지원받게 되게 된다.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모두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호자에 한해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올해부터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연령확대로 포함되는 ‘만7세 이상 ~ 만8세 미만’에는 ‘14. 2. 1. ~ ’14. 12. 31. 사이 출생한 아동이 속한다. 이 기간 출생한 아동은 지난해 ‘만7세 이상‘이 되면서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었더라도, 올해 다시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14. 8월생 아동의 경우, ’21. 7월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다가 만7세가 되는 ‘21. 8월이후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었더라도, ’22. 1월부터 7월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14.2월 ~ ’15.3월 사이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4월부터 지원되며, 출생월에 따라 1~3월분을 소급 지원받게 된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령확대로 포함되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핸드폰 메시지나 안내문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육아기본수당 인상,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신설 및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를 통해 강원도 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부모의 경제적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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