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지난 한 해 자동차세 미환급금 574건 1,043만 8천원을 납세자에게 찾아주기 위하여 2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자동차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동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미수령 지방세 환급금은 ARS 080-858-3130(24시간무료),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조회·신청 가능하며, 전화(052-209-3263)로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받거나, 동구청 세무과로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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