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용산구청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2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11월 위원회 운영 근거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조례를 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명과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9명의 외부위원을 위촉.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1월 27일 개최된 2022년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개회 ▲부위원장 호선 ▲업무보고 ▲안건 심의 ▲중점과제 선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사업’을 심의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조성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업재해율 감소 추진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총 4개 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5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며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다. 오늘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와 함께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적극행정전담팀을 신설.(2021. 1. 1.) 서울시 주관 2021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우수”, 2021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장려”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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