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및 융합분석 서비스인 ‘데이터랩’에서 지역별 관광지 검색 순위(네이게이션 데이터 기반)에서 제천지역 1위는 ‘청풍호반케이블카’다.
그러나 청풍호반케이블카가 ‘불법 패러글라이딩 사업’ 추진 사업에 위법 사항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풍호반케이블카 전망대를 이륙장으로 사용해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풍면 대류리 425번지 착륙장 부지가 불법 산지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A업체측과 청풍호반케이블카측이 패러글라이딩 사업 위탁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진실공방이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업체측은 “청풍호반케이블카와 패러글라이딩 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 전망대 사용승낙을 받아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카측은 “아직 A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지 않았고, 사업 허가 부분은 A업체가 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블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 A업체가 착륙장으로 사용할 청풍면 대류리 착륙장 부지에 A업체 에서 패러글라이딩 착륙후에 장비를 챙기고 있다.27일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가 착륙장 부지로 허가를 받은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 425번지 부지는 앞쪽 부분은 불법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농지는 착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흙 메우기 작업을 한 상태로, 현재 제천시가 불법 사항을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부지는 수자원원공사로 부터 국유지를 불법 매립하여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A업체 대표는 “착륙장 부지는 땅 주인이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이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허가받은 착륙장이 불법전용 됐다면 다른 착륙장을 알아봐서 재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A업체 대표는 청풍호반케이블카와 위탁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이륙장(케이블카 전망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항공청에서 패러글라이딩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측과 위탁 계약을 맺지 않고는 허가를 진행할 수 가 없다”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이대해 청풍호반케이블카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 사업 허가 관련해서 A업체가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위탁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아직은 A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불법 허가 관련해서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청풍호반케이블카 패러글라이딩 사업 허가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에서 용도에 따라 이륙장과 착륙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허가자는 다른 이륙·착륙장 부지를 제출해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며 착륙장 부지가 전이면 검토하여 허가를 취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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