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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관련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 총사업비 20억 원 자금소진 시까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운영자금 업소당 1천만 원, 시설개선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26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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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남도청



경상남도는 2022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융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20억 원(운영자금 15억 원, 시설개선자금 5억 원)으로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1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이율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포함한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노후 된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의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2억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리고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 영업주의 어려움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해는 신용대출만 실행하던 것을 올해는 신청인(영업주)이 희망할 경우 보증대출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도내 99개 업소에 9억 6백만 원의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식약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감염병의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포함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식품위생 시설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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