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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받아 -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 주장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1-26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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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사진·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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