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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 대장동 개발업자들 편의 봐주고 아들 통해 뇌물챙겼다는 의혹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26 1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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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그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날 영장에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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