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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 박영숙
  • 등록 2022-01-25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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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2월부터 보험 자동 가입
  •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
  • 사고 발생 시 제3자(대인・대물)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배상책임 혜택


▲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동보장구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타 지역에서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해 어린이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노원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진다.


보장대상은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10만원의 자기부담을 지며, 총 보상한도와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전용상담센터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 관련 간편 상담이 가능하고, 신청·접수·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예산 770여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를 목표로 3대 정책과제별 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그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다. 불암산, 영축산 등 주요 산책로에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한도도 올해 대폭 상향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확대에 따른 불안요소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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