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퇴사 시 사내메일로 성희롱 피해 공개…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 "비방의 목적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24 10:44:57
기사수정


▲ 사진=픽사베이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사내 메일로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30만원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했다"며 "이메일을 전송한 A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의 부정적인 반응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4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회사 소속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보냈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직장 상사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B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으며 성추행이 이뤄졌고,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사내에 전송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봤다. A씨가 본사에서 일하다가 지역 매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자 갑자기 B씨의 1년여 전 행동을 폭로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볼 때 A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62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큰절
  •  기사 이미지 아산 장영실과학관,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료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