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는 1월 6일 고객이 지급정지된 계좌로 출금하기를 원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속하게 112신고 하는 등 세심한 관찰력으로 1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18일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에 악성 앱을 내려받게 한 후 은행 대출팀인 척 전화하여 ‘악성 앱으로 인해 지급정지 되었으니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찾는 도중 은행원의 신고로 1천만 원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는 검찰 ·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관련 사칭을 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주요수법 미리 숙지 및 악성 앱 탐지 어플(시티즌코난)을 내려받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중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준 은행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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