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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2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 연중 실시 - 7개 테마별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문화 정착 - 목줄・가슴줄 2m 이내, 동물유기 방지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홍보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1-18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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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도청



강원도는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파양·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개 물림사고·소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동물이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22년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설, 추석 명절 등 7개 테마*별로 진행하며,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비대면으로 홍보를 추진하되, 코로나 단계 조정 등 상황에 따라 대면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 예정이다.



① 법령 및 지침 개정 홍보


② 설 명절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③ 동물보호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④ 휴가철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강화 홍보 캠페인


⑤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 및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⑥ 반려견 소유자 동물보호법 위반 준수 단속


⑦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중점 홍보사항은 ① 목줄・가슴줄 2m 이내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②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③ 동물학대 방지, ④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양육 등이며, 하반기에는 반려견 소유자 동물보호법 준수 집중 단속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등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동행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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