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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대상 정화… - 신청서, 정화조 수수료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동 주민센…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1-18 1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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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22년 1월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올 연말까지 희망 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저소득자, 한부모가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다.


신청을 받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를 가산한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며, 가구원 1인당 3,720원이 지급된다.


도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38명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사업은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삶의 전반을 돌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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