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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전담 팀 신설, 인력, 예산 마련 - 경영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구청장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 - 이달 중 관계자 대상 교육 추진사항 포함 기본계획 수립도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1-18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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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산구청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강화를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 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돼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올 1월 1일부터 본격운영에 돌입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5명으로 산업·시민재해 의무 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한다.


구는 ▲경영책임자(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구청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부서 국·소장) ▲관리책임자(관리부서 과장) ▲관리감독자(관리부서 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처벌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망으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통계, 관리 시설물, 발주 공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예방 업무 체계화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시설은 사실상 전체 실, 과, 소, 동 근로자가 포함 된다”며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실태파악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공중이용시설)은 41개소. 구는 중대산업재해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해 2월 초까지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안전 의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중대재해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빈틈없는 예방체계 완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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