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상남도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철호)는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창원·고성지역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 집단감염(13농가 1,057두)이 발생하였고, 최근 경남을 포함한 내륙지역의 양돈농가의 돼지유행성설사 방어항체율이 20% 이하를 밑돌고 있어, 돼지유행성설사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농가의 예찰, 소독 등 방역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우선,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 유입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농가에서는 돈사 내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 및 오염된 의복, 신발, 집기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차단 등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사육 돼지의 구토, 설사, 폐사 등 의심증상 발현 시 관할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가축방역대책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주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며, 특히, 어린 돼지에서 구토, 설사, 탈수 등 임상증상을 일으켜 폐사율 50~100%에 달할 정도로 농가에 큰 피해 주는 질병이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질병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경남에서는 30농가 3,318두가 발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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