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은 2022. 1. 22. ~ 2023. 1. 21.까지 1년간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과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항목 5개 항목은 삭제하고 6개 항목은 추가 했으며, 기존 항목 중 9개 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거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1건에 3억 8천 9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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