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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송파구, 11억 원 규모 - 방역패스 적용 업소, 방역 물품비 최대 10만 원까지…11,300곳 혜택 기대 - 박성수 구청장 “지역경제 주축인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에 집중”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1-17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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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파구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 적용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고자 업소당 최대 10만 원까지 방역 물품비를 지원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지역경제 주축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비 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업종이다.


신청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되도록 온라인(http://서울방역물품.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 입력 후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방역관련 물품 구입 증빙서를 영수증, 카드전표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업자가 공동대표, 미성년자, 해외체류 등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1천300개 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금도 총 11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방역 물품비 지원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 중인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오는 5월말까지 발급하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http://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만 가능하다.   


구는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해 안내를 돕는다.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02-2147-2511, 2519)로 문의도 가능하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속된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 헌신과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는 힘겨운 시간이 도약의 밑거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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