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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모바일로도 가능 -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1-15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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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올해는 모바일 홈텍스인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 교육기관전자서명 등은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돼 따로 서류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개인 동의를 거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겼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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