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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파트너십 강화 기반의 중요성 강조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1-14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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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북도청 / 청와대 제공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제2국무회의’ 격인 이 날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2국무회의 설치 공약」 실천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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