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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억원까지 지원 -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달 12일 ∼ 28일 접수 - 최대호 시장,“소득기준 작년보다 확대. 집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1-14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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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양시청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안양시가 금년도‘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시간은 오는 12일(수)부터 28일(금)까지다. 


 안양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본인 연소득 5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었던 것에 비해 확대됐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380-0863)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anyang.go.kr/청년정책관실☎031-8045-5787)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2020년 7월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하였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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