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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 - 연간 200만 건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전자송달로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2-01-13 10:29:18
  • 수정 2022-01-13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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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수시분(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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