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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1-12 1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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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충북도청



충청북도는 금년 말까지 재해피해자,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도는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장애인(1~3등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시행한다.


아울러, 측량신청자가 동일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측량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감면하며,

지적측량 신청 후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한 경우 기존 공제한 금액(기본단가 30%)을 감면 시행한다.


한편,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사실 확인서,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가 필요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민들에게 1,194건, 4억7천4백만 원의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라며,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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