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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핵심 관계자 3번째 사망…우연의 연속인가 - "고인의 사인 신속·철저히 규명…의혹 없도록 해주시길"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1-12 18:04:07
  • 수정 2022-01-13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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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블로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인 이병철 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에게 이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이 씨 사망 사건과 이 후보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관계자,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7시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씨가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4시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지 않아 위치 추적은 어려웠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유 씨는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께 자택인 아파트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자택에서 약 200여m 떨어진 아파트 11층에 올라가 약 15분 뒤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가족은 경찰에게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장동 관련 검찰수사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약 2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유 전 본부장은 특히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에도 개입한 의혹도 받았다.




대장동 의혹 관계자, 김문기 처장 사망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처장실 문을 열어 보니 숨져 있는 김 처장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었으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이병철 변호사 사망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11일) 오후 8시35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고(故) 이병철 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이 씨는 해당 모텔에서 장기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이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병원에서 부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망하기 사흘 전부터 연락두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이병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씨는 생전에 페이스북에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씨가 사망한 소식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생전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했고, 관련 증거라며 녹취 파일을 친문 성향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이 후보를 변호한 변호인이 수임료 3억 원 외에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30여명은 12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 관련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는 놔두고 꼬리자르기만 계속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아예 수사자체를 안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생사람까지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은 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과거 이 후보가 자신의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 배당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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