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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흉기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되다 - "범행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보여" -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해"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1-12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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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2월 A씨 등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인 박씨는 A씨에게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흉기를 자신의 점퍼 안에 숨긴 뒤 대림동 번화가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이던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이에 B씨와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박씨의 중국 연변 선후배 사이인 C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자 그의 배를 걷어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박씨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A씨로부터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는가 하면, 범행 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에 관해선 "쓰러진 상태의 B씨에게 재차 폭행을 가했다"면서도 "박씨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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