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장대응력 강화…'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12 10:53:45
기사수정



경찰의 긴박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됐다.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떠올랐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 소송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지적됐다.


경찰은 이후 현장대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번 경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해 피해를 막고, 소송 위험을 해소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면책규정으로 일선 경찰의 물리력 사용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52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