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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1,079개소 조업… - 도로청소차 55대 활용, 집중관리도로 34개소에 대한 청소 강화 -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 집중홍보 및 계도병행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1-11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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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 전북도는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되어 1월 10일 21시부로 전북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 1월 9일 13시경 전라북도의 서부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10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환경부에서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 10일 06:00~21:00)를 시행하였다. *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 11일 초미세먼지(PM2.5)가 ‘보통’으로 예보됨에 따라 환경부는 전북에 발령하였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 9일 17시에 발령하였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1월 10일 21시를 기하여 해제하였다.



□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 주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6만 7천 284대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였고, 이날 운행한 차량 3,093대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확인후 경고장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대규모 배출사업장 80개소와 건설공사장 1,079개소에 대하여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고,


  ❍ 집중관리도로 34개소 153.5km에 대해 도로청소차 55대를 활용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SNS,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행동요령을 전파하였으며, 시군과 협업을 통해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43곳을 순찰하고 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 412개소에 대하여 불법 배출행위를 점검한 결과 불법 소각행위 1건을 적발하였고 다른 위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날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측정상황 청취와 함께 비상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익산신재생자원센터의 가동율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도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상황이 도민의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면서


  ❍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발굴과 함께 철저한 비상상황 대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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