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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특별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 올해 첫 시행 - 청년간병인 가족, 퇴원 1인가구, 입원아동에 돌봄 서비스 지원 -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하는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3월 신청 … - 구민 긴급 질병‧사고 시 돌봄 공백 대응, 제도권 밖 돌봄 사각지대 해소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1-11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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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진구청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3개의 특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들은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간병인 가족 ▲퇴원 1인가구 ▲입원아동에게 지원된다.


 먼저, ‘청년간병인 가족 돌봄 지원’은 중증 질환 환자를 홀로 간호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영케어러(Young Carer)’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가족 간병으로 학업 및 사회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간병인을 위해 요양보호사 파견, 식사 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의 가구에 지원된다.


 다음으로, 광진구에 실거주하고 있는 1인 퇴원 가구에게는 ‘퇴원 1인가구 단기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술‧중증질환,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는 최대 3개월 간 가사 등 재가서비스, 식사지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기준 중위소득이 130% 이내일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전액을, 130% 초과 150% 이내일 경우 50%를 지원 받는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1인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되는 ‘입원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제공된다. 파견된 아동 전문 간병인이 입원아동의 식사와 복약을 지도하고 놀이를 지원하는 등 아동 맞춤 간병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의 가구는 이 서비스의 이용료 전액을 지원 받으며, 그 외 가구는 자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3개의 특별 돌봄 서비스는 모두 관할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 가정에는 담당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가족 돌봄은 개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문제”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3개의 특별 돌봄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의 가족 돌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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