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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내달 3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할인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2-01-11 02:23:02
  • 수정 2022-01-11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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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다음달 3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 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도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월~12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줬으나 202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도 이후부터는 1월은 공제기간에서 제외되고, 2월~12월 자동차세의 10%가 공제가 된다. 1월~12월 전체로 공제율을 계산하면 9.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과(☎052-209-3280) 또는 인터넷(위택스)에서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 080-858-313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 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52-209-3280)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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