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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 적극 발굴 ·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미선정, 공공임대주택에 미거주 하는 저소득 월세 … - 지원요건,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및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대상 제외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1-10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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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천구청 /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요 지원대상인 단독주택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2022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월세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월 8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월 4만 원씩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 일 경우, 보호자(8만 원)에 아동 1인(4만 원)을 더해 총 12만 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민등록지 기준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상시 접수하면 된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바우처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신청한 달로 부터 소급 지급 되며, 지원금은 매월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특히 올해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복지플래너의 방문상담, 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02-2620-34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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