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근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적극 반박하고 윗선의 개입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횡령과 관련해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으며,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임을 알려드린다"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SBS는 이씨 변호인을 인터뷰했다며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는 발언과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가 해당 변호사에게 회장 등 윗선 개입 관련 발언을 한 적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YK에서 내용증명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 범행에 회장의 개입과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YK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은 SBS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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