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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달라” 의견 제출 -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 수원시 전년보다 10.0% 상승 - 국토부 발표 표준지 공시지가,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돼 -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임차인 등에게 부담 전가될 수 있어”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07 1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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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원시청



 수원시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 2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세무사·부동산 분야 교수·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임차인 등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확정할 표준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와 각 구청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조사·산정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 상승률은 전국 10.16%, 서울시 11.21%. 경기도 9.8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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