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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오는 21일까지 접수해야…11일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열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되면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돼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1-06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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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 전라북도가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경영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이번 재정지원사업 공모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191만원/인당)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은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 최근 5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하여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며, 기업당 1~2명의 인건비 일부(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9만2천원/인당)를 최대 4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 전북도는 이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일 13시 30분부터 유튜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21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은 시군 선정 후 통보 예정이다.

 


□ 전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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