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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2개소 선정 -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후 첫 지정…서류심사, 현장조사 거쳐 2개소 선정 - 지정 유효기간 3년 동안 사업장 지도 및 점검 면제 등 혜택 부여 - 업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해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1-06 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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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등포구청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12월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자동차관리사업자 2개소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정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대원자동차, 이삭자동차공업사 등 자동차전문정비업 2개소이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 지정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육성과 영세 정비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3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구는 신청 접수 업체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신청 제한사항 등 서류심사와 고객 서비스,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등 전문가 합동 현장 평가를 거쳐 모범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는 이들 업체에 모범사업자 지정증서와 현판을 각각 전달했다.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며 여러 경로를 통한 홍보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업체 간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사업내용이 우수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지정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자동차 관리업계에 건전한 정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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