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직원 성희롱, 법인카드 유용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와 함께 A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자회사에 전달했다. A씨는 이미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작년 11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감사 결과 윤리·회계·인사 등 3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지난해 9월 근무 현장 시찰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팔다리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에 34만8000원을 사용했고, 업무 관계인과의 식사(145만5000원)를 직원과의 식사로 서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회계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공사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보직 인사했다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적절한 인사발령"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오는 6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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