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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성신양회 십수년간 국유지 무단 점용 ···특혜 의혹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2-01-06 00:26:41
  • 수정 2022-01-07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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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

▲ 단양 매포읍 하괴리 성신양회 후문 농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의 성신양회가 국유지를 10년 넘께 무단 점용한 가운데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 사업장 부지 주변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적법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6일 단양군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매포읍 하괴리 423-19 국유지(구거)4,643㎡ 를 무단점유하고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기획제정부 소유의 구거(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개울)로 자산관리공사 답은 관할 관청인 단양군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또 인근 매포읍 하괴리 179-1, 하괴리 176-6번지 2개 필지 또한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거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련 법규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신양회는 지난 10년 이상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4,000여 평이 넘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다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에 따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관련법규(국유재산법 72조)에 따르면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 치에 대해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라고 명시되 있다.


또 국유재산법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82조)


또한,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점용허가가 만료되면 업체들이 연장신청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5년 동안 무단 사용했던 점용료와 변상금을 모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국유재산법 18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물 들을 불법 설치해 활용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업체는 국유지를 무단 훼손해 사업장 진,출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기능을 상실한 구거로 업체와 상의해 대체 구거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답해 그동안 행정관청의 방임, 묵인하에 각종 불법이 자행되어 온 것으로 특혜의혹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국유재산법 7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뒤늦게 “우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했다.


군민 단체 관계자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것도 부족해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해 사용했다면 고발조치와 함께 철거와 원상복구가 우선 이루어는 것이 적법한 절차 아니냐”고 지적하고 “행정관청의 안일한 태도는 방치 수준을 넘어 직무 유기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주민 주민 박모씨는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에서 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관련법(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르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를 원상회복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과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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