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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했던 '덮죽' 상표권 아무도 못 써 - 메뉴 표절 및 상표권 논란 빚어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1-04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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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스브스맛집 예능맛ZIP 골목식당 BackStreet 캡처



'덮죽'이라는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이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메뉴로, 방송 뒤 이 식당이 아닌 다른 업체가 상표를 먼저 출원한 뒤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 씨가 2020년 8월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앞서 특허청은 '이씨가 최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


현행 상표법상 특허·상표·디자인 등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에 대해선 특허청이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8월 2일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 뒤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 측은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면서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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