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외모와 관련된 농담을 듣고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4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A씨에게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고 농담조로 말하자 격분해 흉기를 집어 든 것이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그는 A씨에게 "살려 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A씨의 범행 전 술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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