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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900억원 융자 지원 - 대출이자 보전금 155억원 확보…기업 부담금리 최저 0.6%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거치기간 추가 연장…최대 1년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1-03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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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 전라북도가 올해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에 숨통을 틔운다. 이와 함께 거치기간도 1년 추가로 연

장하며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950억원으로 총 1,900억원 규모다.


  ○ 기업당 융자 지원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6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0억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최대 5억원까지다.

 

  ○ 전북도가 대출이자의 2~3%를 지원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6%, 벤처기업 육성자금 0.6%로 고정금리이고, 경영안정자금은 변동금리로 도 이자 지원을 차감한 금리를 납부하면 된다.


  ○ 특히, 올해는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보전금을 155억원 확보하고 기업부담 금리도 전년도와 동결하였다.



□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기업의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 지원한다.


  ○ 그간 전북도는 2020년도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융자금 1,447억원에 대한 거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거치기간 동안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평균 2.5%로 33억4천만 원 지원했다.


  ○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차 연장을 결정했다.


  ○ 신청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 신청기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기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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