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목적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충남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10월 1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목적과 종류에 따라 정기, 수시, 특별 지도점검으로 구분되며,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이에 근거해 실시된다.
또 공무원은 해당 대행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반 구성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되 측정 분석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등록대장 및 지도·점검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미이행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도내 등록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측정대행업소의 적정 관리 및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측정대행업소 육성에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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