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제로 선정하고, 건축주에서 미술작품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 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품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해 작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작품이 쉽게 훼손되거나 방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는 도시미관을 해쳐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는 작품 선정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하나의 작품을 여러 곳에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작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다양한 작품의 전시를 위해 미술작품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박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주요 목적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전시 및 진흥이다”라며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작가와 우리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훼손되거나 방치된 미술작품으로 미적 불편함을 느끼던 국민들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이제 전국 곳곳에서 예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금보다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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