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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1. 3. ~ 1. 31.까지 道 수산기술연구소에 신청 - 어가당 최대 융자 2억원, 연 1%로 지원 박영숙
  • 기사등록 2021-12-31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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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북도청



□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 전북도는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어가를 위해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어가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연 1%다.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 구매자금 지원 대상자는 2월 중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구매 실적(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을 분기별로 수산기술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 어가는 사업신청서, 구매계획서, 신용조사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를 구비하여 수산기술연구소에 신청해야 한다.


□ 전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 감소 등으로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라며, “도내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총 1,940 어가에 1,41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10 어가에 208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누리집 공고문(http://www.jeonbuk.go.kr) 또는 관할 수산기술연구소에 문의하면 된다.


  ※ 관할 구역별 신청서 접수 기관


   - 수산연구과(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7) : 정읍, 남원, 순창, 고창


   - 수산물안전센터(군산시 대학로 255) :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완주


   - 어업기술센터(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 전주, 김제, 임실, 장수,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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