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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80만 이하 '기초연금' 지원 - 단독가구 기준 전년대비 11만원 인상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2-31 10:33:47
  • 수정 2021-12-31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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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원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원으로 내년에는 11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하면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고령층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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