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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대학 모집인원 10% 이상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 법제화 조기환
  • 기사등록 2021-12-30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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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기회균형선발은 신입생 모집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모집인원의 10∼15%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다만 열악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역인재(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를 선발하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지역인재로 뽑을 수 있게 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 전형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한다.


지역균형선발을 할 때는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평가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도록 권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으로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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