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병 계급의 군인은 봉급이 11.1% 오른다. 국립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 분야 공무원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된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공무원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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