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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조정희
  • 기사등록 2021-12-28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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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현행 12개 직종 외에도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1~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고,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던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는 1~3개월차와 동일하게 80%로 유지된다. 또 대학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턴 4~12개월째 휴직기간 매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달부터 3개월까진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4~12개월 동안엔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한부모 근로자도 육아휴직 7~12개월엔 통상임금의 50%(120만원)까지 받지 못한다.


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그 밖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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