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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수산물취급 음식점 원산지표시법 위반 4곳 적발
  • 박영숙
  • 등록 2021-12-27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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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ㆍ 낙지 ㆍ 김치(배추)의 원산지 거짓 ∙ 혼동우려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



▲ 사진=대전광역시청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관내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전반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ㄱ’ 음식점은 파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 오징어로 거짓표시 하였으며, ‘ㄴ’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국내산 배추를 중국산 배추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ㅇ ‘ㄷ’ 음식점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낮은 중국산 낙지를 연포탕에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산낙지: 국내산, 산낙지: 중국산으로 여러 국가 명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ㅇ ‘ㄹ’ 음식점은 수족관에만 넙치, 조피볼락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점 내부 홀에는 전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ㅇ 시는 4개 업소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 송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ㅇ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ㅇ 특히, 원산지표시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자치구청 등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주소,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고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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