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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0-06 23:06:00
  • 수정 2015-10-07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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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의 민자고속도로다.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단말기는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 인터넷 쇼핑몰 : 10.7일부터 구매(공인인증서 필요,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

진입방법은 (진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진출방법은 (진출 요금소)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행시간 63억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원)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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