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그린피스 제공 /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오염수 탱크정부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오후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함)하며 "일본 측의 해양방류 절차 강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의 입장을 담은 외교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지난 21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500쪽 분량의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이같은 도쿄전력 움직임에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본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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