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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터스 대표 2심서 유죄 선고 - 1심 무죄였으나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김태구
  • 기사등록 2021-12-24 10:49:30
  • 수정 2021-12-24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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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한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이들의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지난 10월 폐쇄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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