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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형만 고소해...책임 떠넘기자 감당 못한 듯" 장은숙
  • 기사등록 2021-12-23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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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들은 22일 낮 12시 30분쯤 빈소가 마련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빈소에는 A씨 등 김 처장의 형제와 김 처장 부인과 자녀 등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문기 처장의 동생 A씨는 “형은 (성남도시공사에서)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부서장이라 하더라도 위의 결정권자가 (결정)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무자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란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회사가 중징계에 이어 손해 발생 땐 소송을 한다는 것이 형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밑에 직원은 모른다고 하고, 위에 사람 중 한 명은 고인(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고, 한 명은 수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돼 있는데 결국 그 책임은 자신한테 가니까 그런(극단적인 선택)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회사 측이 책임 회피를 위해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의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 처장은 숨지기 하루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비공개 자료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열람해 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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