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고음이 울릴 예정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2일 온라인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관련 지적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 3일부터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 팀장은 “이때부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앱에서는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고 팀장은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 나갈 것”이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내년 1월3일부터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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